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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성 사망 교통사고, 음주운전 탓? 남편 방조죄 적용 검토


입력 2019.06.22 16:13 수정 2019.06.22 16:13        이한철 기자
고 한지성이 교통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한지성의 남편에 대해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지성 인스타그램 캡처. 고 한지성이 교통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한지성의 남편에 대해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지성 인스타그램 캡처.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배우 고(故) 한지성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포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한지성의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한지성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남편 A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한지성을 들이받은 택시와 올란도 차량이 모두 시속 100km 이상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운전자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호기이다.

한편, 한지성은 지난달 6일 경기도 김포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차도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한지성이 편도 3차선 가운데 2차선에 차량을 세운 점에 주목하고 수사에 매진해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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