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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차주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내달부터 문자로 받는다


입력 2019.06.20 12:00 수정 2019.06.20 10:06        배근미 기자

상호금융 중요사항 쉽게 생략 못하도록 신청서 양식 개정

서면 외에도 문자메시지로 기한의 이익 사실 통보 의무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50대 남성 A씨는 모 상호금융조합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대출이자를 연체하는 바람에 이른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 그런데 앞서 A씨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익 상실 관련 통지에 대한 우편물 수신 '생략'을 했다 문제가 더욱 커졌다. 제때 관련 통보를 받지 못해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주택이 해당 조합의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다음달부터는 이처럼 차주 A씨와 같이 상호금융권 이용자들이 중요한 통보를 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중요사항 통지생략 관행을 개선해 차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통지 생략을 최소화하고 생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관행개선 방침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기한의 이익'이란 금융기관과의 대출거래에서 차주가 원칙적으로 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채무를 상환당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차주가 대출계약 약관에 명시된 의무(이자 연체, 채권 가압류 등)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즉각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에 대해 이용자가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이 개정된다. 의무통지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만약 이용자가 통지생략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듣고도 통지생략을 요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확인을 받아야만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호금융권 공통의 '기한의 이익 상실 관련 통지생략 신청서'가 새롭게 마련된다.

또 앞으로는 이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해 서면 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서도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서면과 달리 문자메시지를 통한 알림 서비스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해 SMS를 통한 여타 통지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통지생략 신청이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서면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자를 통해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조합과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 및 민원을 줄일 수 있고 통지생략에 대한 불이익을 충분히 설명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지방식을 다양화해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상호금융중앙회별로 내규를 개정하고 신청서 양식을 신설해 본격 시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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