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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활력 제고 위해 '원샷법' 개정 필요”


입력 2019.06.19 15:33 수정 2019.06.19 16:00        이홍석 기자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과 시사점...신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일몰연장 전 업종으로 적용 확대 및 실질적 사업재편 지원

日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과 시사점...신산업 진출 인센티브 확대
일몰연장 전 업종으로 적용 확대 및 실질적 사업재편 지원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연혁 및 주요 내용.ⓒ한국경제연구원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연혁 및 주요 내용.ⓒ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본처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발표한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원샷법의 일몰기간 연장과 함께 과잉공급 산업으로 제한된 적용범위를 전 산업으로 넓히고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원샷법과 비슷한 취지의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1999년 제정,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 법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지난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변경됐다.

이어 지난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후속 작업을 통해 2018년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특례로 추가하는 등 산경법에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일본 기업들은 약 3년간의 사업재편 계획을 실행한 뒤 자율적으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업재편 성과를 공시한 12건 중 11개가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됐다.

예를 들어 소니는 수익이 저조한 PC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인 VJ 홀딩스에 매각함으로써 스마트폰용 이미지센서와 같은 핵심 분야에 집중해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또 VJ홀딩스는 인수 관련 세금을 감면받아 ROA가 18% 이상 상승했다고 공시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원샷법은 지원대상이 제한적이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 기업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한경연이 최근 산업부가 공시한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활법은 제도 운영이 시작된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됐다. 그러나 2017년 52건이 승인된 이후 2018년 34건, 올해 4월까지 4건에 불과한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데다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부처의 승인까지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이는 전 산업에 제한없이 적용되고 주무부처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원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R&D) 지원(27%), 중소기업 지원(20%), 해외마케팅 지원(10%) 등의 승인비중이 57%로 나타나 사업재편 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실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이는 주총소집일 통지 기간 단축(14일→7일)과 같이 상법·공정거래법 특례가 단순 절차 간소화나 한시적 특례 적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본은 산경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획기적인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도입했다"며 "오는 8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원샷법은 과잉공급 산업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상시적 사업재편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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