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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권고안 확정…7~8월에만 누진구간 확대


입력 2019.06.18 15:49 수정 2019.06.18 15:50        조재학 기자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민관TF 검토결과.ⓒ산업통상자원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민관TF 검토결과.ⓒ산업통상자원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여름철(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이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됐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대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후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 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선택된 누진제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특히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1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대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산업부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안이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 회의에서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됐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누진제 폐지안(3안)의 경우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낸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력사용량이 작은 가구(1400만)의 요금 인상을 통해 전력다소비 가구(800만)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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