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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만 700만원…복잡한 외국환거래 신고, 은행에서 알려준다


입력 2019.06.18 12:00 수정 2019.06.18 11:31        배근미 기자

금융감독원, 레그테크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추진

12개 금융기관 참여...하나·우리·신한·국민은행 등 하반기 중 구축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Decision Tree) ⓒ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 사전 신고대상 확인을 위한 레그테크 예시(Decision Tree) ⓒ금융감독원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금융소비자들의 법규 위반이 지속됐던 '외국환거래 신고'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은행들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이같은 의무가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기업 등 금융소비자들과 은행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제재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시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거래후에도 각 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신고의무를 미처 챙기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제재된 건수는 작년에만 총 13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외국환은행 역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 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임채율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외국환거래와 관련해 신고 및 보고 유형이 워낙 많다보니 이러한 과정을 잘 몰라 제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반 금융소비자나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외국환거래 신고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점도 위반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해당은행들은 외국환거래법규 상 신고대상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상담단계부터 거래금액과 거주자 여부, 거래사유 등 신고요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 의무사항을 은행 창구에서부터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의 과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이력 확인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자칫 고객이 일정기간 내 외국환거래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가중처벌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위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이에 대한 안내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외국환거래법 관련 위규이력이 2회 있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과거 위규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환거래 미신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외국환거래 식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소액·분할송금이나 거액에 이르는 유학생송금, 개인의 해외법인 송금과 계열사 간 용역서비스 대가 송금 등이 외국환거래에 포함된다.

또 외국환거래 후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고객의 보고기일을 관리하고 관련 안내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자동화된 고객의 보고기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기일관리 및 대고객 안내를 영업점에만 일임하고 안내방식도 우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고기일 자동계산, 담당자별 기일 리스트 화면 조회 및 알람 제공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더불어 사후보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 앞으로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선 은행들은 고객의 사후보고 기일 관리시스템을 구축 또는 보완해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시 팝업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알리게 된다. 담당자는 고객의 기일내 보고의무 미이행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고객에게 유선 등으로 연락해 신속한 사후보완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시스템 구축에는 국내 12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KEB하나·우리·신한·KB국민·한국씨티·BNK부산·BNK경남·광주·제주·NH농협 등 10개 은행이 하반기 구축을 앞두고 있고 DGB대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2020년 중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 국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시 법규상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을 충실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되어 예기치 않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 외국환은행 역시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위반사안 폭주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던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부족한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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