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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뱀 등 멸종위기종 키운 동물카페 운영자 ‘유죄’


입력 2019.06.17 17:55 수정 2019.06.17 17:56        스팟뉴스팀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보아뱀 등을 키운 동물카페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중남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에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 우파루파(멕시코 도롱뇽) 2마리를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를 포함해 총 19마리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카페에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이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야생생물 보호법은 무허가로 수입된 국제 멸종위기종을 점유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동물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무허가로 수입됐다거나, 무허가 수입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보아뱀 등을 미등록 사육시설에서 키운 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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