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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면세품 표기에 엇갈린 반응… “불법유통 근절” vs. “매출 악영향”


입력 2019.06.18 06:00 수정 2019.06.18 05:56        이은정 기자

화장품 용기 '면세품' 표기 ‘LG건강’ ‘아모레퍼시픽’부터 시행

화장품·면세업계, 재고관리 부담 및 매출 감소 우려

화장품 용기 '면세품' 표기 ‘LG건강’ ‘아모레퍼시픽’부터 시행
화장품·면세업계, 재고관리 부담 및 매출 감소 우려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 화장품 매장에 몰린 관광객들의 모습. ⓒ데일리안 서울 장충동 신라면세점 화장품 매장에 몰린 관광객들의 모습. ⓒ데일리안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면세 화장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규탄해온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면세업계나 화장품 업체들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재고 부담을 떠안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면세품 표기 제도는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제품에 우선 적용한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설화수, 헤라, 이니스프리 세트상품 등에 스티커를 부착해 면세품 표기를 하고 있다. 아모레 측은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마몽드, 라네즈, 한율, 아이오페 등으로 면세품 표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에만 면세 표기를 하고 '후'와 같은 고가 라인에는 면세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가맹점주들의 항의를 받고 후, 숨, 오휘 등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에도 면세 표기를 하기로 했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은 구매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한 불법 도매상들이 면세품을 매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고 현장 인도를 한 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이며, 이들의 구매 총액은 535억1800만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한 시내면세점 직원이 중국인 명의를 이용해 샴푸 면세품 37만개, 17억원 상당을 빼돌려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기업들은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하자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면세점 화장품 매출 일등공신이자 명품 이미지가 강한 ’후'와 '설화수' 등에 ‘면세용’ 표시가 붙으면 제품 이미지나 상품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엘지생활건강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기업들은 비용적인 면에서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라면서 “중소·중견 화장품 기업으로 면세품 표시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추가적인 제작비와 재고처리 문제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업계도 우려가 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백화점과 달리 모든 면세품을 직매입하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모두 떠안는다”면서 “아직은 대형기업 위주로 면세품 표기가 시행되고 있어 재고 부담이 적지만, 전면 확대되면 기존 면세 표기가 되지 않은 중견사 재고 제품들을 멸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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