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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사 지원금 금지…'비정상의 정상화' vs '자영업자 목줄 죄기'


입력 2019.06.18 06:00 수정 2019.06.17 18:02        최승근 기자

주류업계 “과도한 경쟁 부추기는 지원금 금지에 환영”

자영업자 “경영악화 심화 우려”…고시 개정 전 물량 확보 움직임도

주류업계 “과도한 경쟁 부추기는 지원금 금지에 환영”
자영업자 “경영악화 심화 우려”…고시 개정 전 물량 확보 움직임도


7월1일부터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및 지원금 등 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주류회사와 자영업자들 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7월1일부터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및 지원금 등 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주류회사와 자영업자들 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오는 7월 1일부터 주류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및 지원금 등 지원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주류회사와 자영업자들 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형 주류회사들은 반기는 반면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18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주류소매업자, 금품, 제공 등의 용어 정의 신설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예외 ▲쌍벌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류사의 지원금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주류회사들은 자사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 수수료, 대여금, 외상매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주류 등을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새로 개업하는 점포의 경우 주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일정 수익을 보장받기도 했다.

쌍벌제가 도입돼 기존 금품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개정된다. 지원금을 제공하는 주류사와 함께 이를 받는 자영업자들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주류사의 광고판촉물도 5000원 이하로 제한된다. 장사가 잘 되는 점포의 경우 고가의 판촉물을 주류사에 요구하는 등 일종의 갑질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판촉물에 대한 기준을 책정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주류업계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라며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주류회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리베이트를 통해 영업력을 확장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행태가 만연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의 갑질 문화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맥주의 경우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일부 매장의 점주들이 주류회사 영업사원들을 불러 모아 매장이나 창고 정리를 시키는 등의 갑질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반면 주류사의 지원이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자영업자 목줄 죄기’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주류사 지원금까지 막아버리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주점업 프랜차이즈 폐점률은 13.9%로 외식업계 평균인 10.9% 보다 3.0%p 높다. 이는 폐업률이 높은 치킨(11.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국세청 고시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50여 년 만의 주세 개정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고시 전에 최대한 주류 물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주류사로부터 최대한 지원금을 끌어내고 물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기업들 단체회식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나 임대료 등은 다 올라 가게 운영이 힘들다”며 “법이 바뀌기 전에 지원금이 많이 나오는 신제품이나 수입 주류 위주로 물량을 확보하려는 가게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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