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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난색' 기업대출 비대면 금리인하…전북·기업銀 구축 박차


입력 2019.06.18 06:00 수정 2019.06.18 05:54        박유진 기자

비대면서 금리인하 실행…기업대출은 불가

일부은행만 SOHO 대출 모바일 시스템 구축

비대면서 금리인하 실행…기업대출은 불가
일부은행만 SOHO 대출 모바일 시스템 구축


ⓒ데일리안 ⓒ데일리안

IBK기업은행과 전북은행이 기업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의 비대면화를 추진 중이다. 은행권은 기업대출 특성상 금리 결정 요건이 복잡해 이를 디지털화하기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들 은행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전북은행은 기업대출 고객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행할 수 있게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음식과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SOHO)를 중심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상에서도 금리 인하를 실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취업이나 소득 증가,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때 기존에 체결했던 대출의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까지 금융사의 여신 약관에 기재돼 있던 게 이달 12일부터 법제화됐다. 관련 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사들은 대출 계약 체결 때마다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 중이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손쉽게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비대면 채널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기업대출은 추진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은 기업대출의 금리 인하를 디지털화하기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상품 특성상 금리 산출 과정이 복잡하다는 취지에서 난색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차주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들이 단순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예컨대 외감기업 등은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간의 재무제표를 받아야 하고, 매출 현황과 거래처 확대 여부, 심지어는 재고 자산까지 함께 파악해야 해 은행들로선 비대면 탑재를 어려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가계대출)의 경우 소득의 변경, 재직 상태, 외부에서 매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산출되는 단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과 기업의 재무·거래 현황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이 달라진다. 여기에는 현장 실사 등이 동반되는 등 대출 건마다 개별 심사 행위가 있어 이를 디지털화하기란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회의적인 반응을 드러낸 상황에서 당시 일부 은행은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를 밝혔다. 운전자금을 이용하는 일부 업종에 한해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각에서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음식업이나 숙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SOHO) 대출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전북은행 또한 같은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모바일뱅킹 팝업 안내창을 통해 소비자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고, 계약 체결 때 관련 내용 인지 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선 자신들이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인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지만 신청 건수가 늘게 될 것"이라며 "기업대출 고객도 이러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편 중으로 팝업창 안내 등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실행될 경우 전체 금융권의 금리인하수용률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금액과 건수는 52조원, 36만 건으로 집계됐다. 승인 기준으로는 47조인 17만1000건이 처리됐다. 평균 금리 인하 폭은 0.99%포인트, 이자 절감 추정액은 4600억원에 달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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