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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상으로 조세 경쟁력 하락...개선해야"


입력 2019.06.17 06:00 수정 2019.06.17 05:58        이홍석 기자

지난해 17위까지 하락...4계단 상승 美와 대비

"법인세 인하 및 과세방식 전환 통해 경쟁력 제고해야"

지난해 17위까지 하락...4계단 상승 美와 대비
"법인세 인하 및 과세방식 전환 통해 경쟁력 제고해야"


국내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한국경제연구원 국내 조세경쟁력지수 순위 5개년 추이.ⓒ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 인상 등으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약분야인 법인과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 인하 및 과세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발표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 국제경쟁력지수(The 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는 미국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조세제도를 대상으로 경쟁력·중립성 등을 평가해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조세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지수는 큰 의미를 가진다.

보고서는 국내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가 지난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6년 12위였던 것이 이듬해 15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7위까지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최근 2년새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국가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락 기간 내 독일·노르웨이·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됐고 하락폭도 슬로베니아(-6)에 이어 두 번째로 아이슬란드와 같았다고 설명했다.

개인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조세가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중위권(15~20위)이었던 법인과세도 지난해 20위권 후반대로 하락하면서 총 순위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법인과세 분야는 28위로 전년(20위)대비 8계단이나 떨어졌고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31위로 부진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현재 법인과세 및 국제조세 분야가 국내 조세경쟁력지수의 취약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이나 크게 상승된 것과 대비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현 1120만달러) 등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난해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 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아일랜드·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법인세 인하 및 과세방식 전환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인과세 분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법인세율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과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업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국내 포함 6개국 뿐이며 인하 국가는 19개국이나 된다”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은 상황이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도 근본적인 과세방식의 전환, 즉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8년간(2010~2017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액-외국인직접투자액)은 1129억달러에 달하는 등 직접투자의 국내외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의 한계 때문에 국내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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