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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범죄 근거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는 위법”


입력 2019.06.16 14:25 수정 2019.06.16 14:28        스팟뉴스팀

'19살때 폭행 집유'로 하사관 임용 무효 명령

법원 "소년법상 집유, 형선고 안한걸로 봐야"

10대 시절 집행유예 선고로 전역 후 연금 지급이 거부된 예비역 군인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명예전역한 뒤 임용 무효 처분을 받은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부사관에 임용된 뒤 2015년 원사로 명예전역했다. 이후 군 당국은 2016년 A씨가 군 입대 전 1982년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부사관 임용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 명령을 발령해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 뒤 국군재정관리단에 퇴역연금을 신청했지만 "임용 무효 명령이 유효하다"며 지급을 거부당하자 A씨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A씨의 당시 나이는 옛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라며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단기 및 장기 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며, 이를 무효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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