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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금융권 DSR 본격 시행…취약차주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


입력 2019.06.17 06:00 수정 2019.06.17 05:54        배근미 기자

보험·저축·상호금융서도 관리지표 도입…차주 소득-빚 등 대출기준 강화

정기소득 없는 고령자-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민 등 '대출절벽' 우려 여전

보험·저축·상호금융서도 관리지표 도입…차주 소득-빚 등 대출기준 강화
정기소득 없는 고령자-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민 등 '대출절벽' 우려 여전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출 취급 시 차주들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개선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차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출 취급 시 차주들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개선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차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대출 취급 시 차주들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개선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마련된 제도이지만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차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보험·저축·상호금융서도 관리지표 도입…차주 소득-빚 등 대출기준 강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보험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제도권 내 전 금융기관들이 DSR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 시행에 따라 2금융권은 각 업권 별로 대출지표 관리에 나서야 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까지 각 업권별 평균 DSR을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까지 낮추도록 했다. 특히 현재 평균 DSR 기준이 260%를 상회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오는 2025년말까지 그보다 더 낮춘 80%까지 인하하도록 목표치를 잡았다.

아울러 ‘고DSR’로 분류되는 DSR 70% 초과 대출 비중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은 50%, 저축은행은 40%, 보험은 25%, 카드사는 25%, 캐피탈사는 45% 이내로 낮추도록 했다. 이를테면 상호금융권의 경우 매달 신규대출 중 DSR이 70%가 넘는 대출자는 절반까지만 받아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다중채무자 및 서민 취약계층이 대출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DSR 지표 도입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더라도 지표 하향화에 따른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각 업권 별 차주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신용공급 위축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중 상호금융권의 평균 DSR은 276% 수준이지만 소득확인만 충실히 하더라도 관련 수치가 176% 내외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때문에 2021년까지 평균 DSR 비율을 목표치로 안정화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소득 없는 고령자-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민 등 '대출절벽' 우려 여전

그러나 제2금융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대출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지는 지역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 내부에서의 우려가 크다. 주 이용자인 농어민들의 경우 특히 자연재해 등 변수가 많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소득 추정이 어려워 DS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영세농어민을 중심으로 이른바 '돈맥경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자금융통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당국의 연착륙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차주 소득 등에 기반해 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취약차주들의 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높아진 제도권 금융 문턱에서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미 은퇴해 현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층들의 경우 과거에 만들어놓은 담보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상환 능력은 있지만 현재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 역시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낮췄다고 하면서 재정적자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지금처럼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은 서민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에 따른 세밀한 서민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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