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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호금융중앙회, 2019 제1차 상시감시협의회 개최


입력 2019.06.14 10:30 수정 2019.06.14 09:58        배근미 기자

14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논의

취약차주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활성화에도 '주도적 역할' 당부

금융감독원이 14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제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4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제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4일 5개 상호금융중앙회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과 '2019년 제1차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상호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와 건전성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의 연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DSR·RTI 등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이 상호금융권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건전성 지표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부실채권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여 잠재적 부실요인에 선제적 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체 전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체 후에는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담보권 실행 전에는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호금융이 취약차주 지원 활성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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