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삼성전자 내년 감사인 바뀐다…금감원 "상장사 220곳 감사인 주기적 지정"


입력 2019.06.12 21:09 수정 2019.06.12 21:56        배근미 기자

금감원, 내년부터 주기적 지정제 단계적 시행 앞두고 사전분석결과 발표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사 감사인 지정 대상…11월 12일 최종 통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금융감독원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0년 사업연도 지정일정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삼성전자 등 23곳을 포함한 상장사 220사를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23곳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내년 교체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지정대상 상장사와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기적 지정회사를 분산할 경우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자산규모 1900억원 이상 상장사가 주기적 지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예고된 대로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220개사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지정할 경우, 내년 지정되는 220개사(유가증권 134개사 ·코스닥 86개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는 약 4조6000억원 수준이다. 이중 62%인 137개사가 현재 삼일 등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

시행 2년째인 2021년에는 전년도 지정대상 중 아직 지정받지 않은 회사를 우선 지정하고,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 2021년 지정대상은 다음해로 지정이 연기된다. 이후 2022년 16사, 2023년 22사가 지정되고 2023년까지 과반 이상(61사)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측은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등 23곳이 내년에 첫 지정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만약 분산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지정대상은 역시 삼성전자를 포함한 477개사로 추정되고 있다. 분석기준일인 5월 31일 이후 직권지정 사유발생 등 추가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회사 및 자산규모가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신 외감법 개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지정대상시기 및 통보시점 등 문의가 다수 발생하는데다 매년 일정 수를 분산시행할 경우 지정회사 수 및 커트라인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해 추진됐다.

한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감사인을 주기적으로 바꿔 교착을 끊는 등 부실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6년 내 감리 결과가 무혐의일 경우 지정이 면제되고 감리 중이거나 기존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지정이 연기된다.

금감원은 오는 10월14일 사전통지를 거쳐 11월12일 지정 간사인을 최종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로 시행되는 주기적 지정제의 안정적인 시행 및 정착을 지원하고 기업과 감사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달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