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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입력 2019.06.13 06:00 수정 2019.06.12 16:51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오는 1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편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식 개정 및 직권말소 절차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가 실시된다. 지금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누구든지 신고서식에 맞게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신고사항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형식적 서류 심사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

서식도 개정돼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한다.

아울러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찰·국세청·금융투자협회에 사실조회 요청 공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조회 수단을 확보해 부적격자의 신속한 퇴출 절차도 마련된다. 국세청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신속하게 조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 활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내역을 보다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해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서울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25일 부산 등 총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금융투자협회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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