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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공간 통합관리 위한 세부 규정‧지침 12일 제정


입력 2019.06.11 14:49 수정 2019.06.11 14:52        이소희 기자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이용 기대”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해양공간을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과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 등이 야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총 5건으로,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뤘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통해 2017년 기준 1억7000만 유로~13억 유로의 법·행정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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