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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복귀로 한진가 상속 시계 빨라지나


입력 2019.06.11 14:02 수정 2019.06.11 14:26        이홍석 기자

예상보다 빠른 복귀로 부친 지분 상속 합의 여부 주목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 시급...경영권 분할 논의는 아직?

예상보다 빠른 복귀로 부친 지분 상속 합의 여부 주목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 시급...경영권 분할 논의는 아직?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전경.ⓒ연합뉴스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예상보다 빠르게 한진그룹 경영에 복귀하면서 오너가의 지분 상속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조 전무의 경영복귀가 지난 4월 그룹 회장직에 오른 조원태 회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동안 협의해 온 상속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친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삼남매간 부친의 지분 상속 문제가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전무는 전날인 10일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이자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 직후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약 14개월 만이다.

조 전무가 지난해 10월 검찰로부터 폭행과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각각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터라 법적으로 경영복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물컵 갑질 사태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르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른 복귀, 경영참여-우군확보 이해관계 결과?

시기상조인 듯한 그의 복귀는 조원태 회장의 결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조 회장이 한진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회사 임원인 전무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까지 거쳐야 하지만 비등기임원의 경우 대표이사의 인사발령만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조 전무가 복귀한 한진칼은 그룹 지주회사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힘을 얻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을 정점으로 대한항공·(주)한진을 자회사로, 나머지 계열사들을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결국 조 전무의 지주회사로의 복귀는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조 회장이 이를 허락한 것은 남매간에 상속 문제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진 오너 일가의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오는 10월 말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합의를 마치지 않았겠느냐는 게 재계의 시선이다.

조 회장은 지난 3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서울 총회에서 열린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오너가 상속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많이 협의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 회장으로서도 한시라도 빨리 그룹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군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조 회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지만 보유 지분이 2.34%에 불과하다. 부친인 고 조 전 회장의 지분 17.84%가 있지만 상속세법상 상속이 이뤄지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분은 다른 남매들과 동일한 3.96%에 불과하다.

기존 지분과 합쳐도 총 지분이 6.3%에 불과해 그룹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조현아(6.27%)·조현민(6.26%) 등 두 자매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 결국 가장 많은 5.94%의 지분을 받게 되는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이사장을 포함해 가족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 우군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조기 복귀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 전무와 마찬가지로 무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복귀하려고 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우군 확보가 시급한 조원태 회장과 경영 복귀를 원하는 조현민 전무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재판이 걸려 있는 조현아 부사장도 결과에 따라 조기 복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분할보다 상속세·외부공격 방어 시급

다만 아직 삼남매간 경영권 분할이나 분리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속세 재원 마련이 시급한데다 행동주의 펀드 KCGI 등 외부 세력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너일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400억원을 수령하는 등 상속세 재원 일부가 마련됐지만 2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는 상속세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속받는 지분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은 자칫 경영권이 취약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선택지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I·일명 강성부펀드) 자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보유 지분을 15.98%까지 늘린 상태로 경영권 수호를 위해 우호지분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일단 부친의 지분 상속 문제 등에 대해서 합의를 봤을 수는 있으나 경영권 분할이나 계열분리 등과 같은 문제까지 협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상호 우호지분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나서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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