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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7~8월 운영…과태료 면제


입력 2019.06.11 12:29 수정 2019.06.11 12:32        이소희 기자

동물등록·변경등록 신고 활성화…자진신고 이후엔 집중 단속

동물등록·변경등록 신고 활성화…자진신고 이후엔 집중 단속

정부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의 소유자 등 변경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7~8월 두 달간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면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변경신고 미이행 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변경등록 정보는 등록대상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동물이 죽은 경우, 소유자 정보(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 무선식별장치․인식표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대행기관은 시·군·구에서 동물병원․판매업체․동물보호센터 등을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까운 등록대행기관 확인이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동물 구매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부터 의무 등록월령을 현행 3개월령에서 동물판매업체 판매가능 시점인 2개월령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후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관리 공백 최소화를 위한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사육하는 개의 경우 반려목적에 한해 등록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경비견·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2021년 시행할 예정이다.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등록방식·기준 월령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며 28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등록정보 변경 신고 등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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