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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총 20억원 지원


입력 2019.06.11 12:00 수정 2019.06.11 12:03        이소희 기자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 시행

12일부터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해운법 개정 등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해, 12일부터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달리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스·유류·연탄·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고,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및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을 추진했으며, 12일부터 인천시·경기도·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민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 국비 10억원을 우선 교부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지방비 10억원)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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