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中企 “기업승계, ‘부의 대물림’ 아닌 ‘책임의 대물림’”


입력 2019.06.10 11:41 수정 2019.06.10 11:43        김희정 기자

“정부 기업승계세제 개편안, 중기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정부 기업승계세제 개편안, 중기현실 충분히 반영 못해”

16개 중소기업단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16개 중소기업단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는 소수 상류층의 ‘부의 대물림’이 아닌 국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주장했다.

16개 중소기업단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서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라고 지탄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녀 등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1987년 가업상속세 특례 도입 후 1997년부터 이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 제도의 공제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호소해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건수는 연평균 74건 불과하다.

중기업계는 “가업상속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경영활동 제약이 발생했다”며 “중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사전사업요건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날 중기업계는 성명서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중소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용·업종·자산유지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신청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중기업계는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의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개편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현재 100억에 불과한 지원한도를 500억으로 늘리고,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의 자녀가 승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개시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하거나, 조부모까지 증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중기업계는 “약 15%의 중소기업만이 창업 후 10년 이후까지 살아남는다”며 “어렵게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장수기업들은 기업평균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는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명문장수기업연구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11일 가업상속공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경제활력을 위한 가업승계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