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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승계 세제개편, 사후관리 기간 7년 이하로 축소해야”


입력 2019.06.10 10:10 수정 2019.06.10 10:11        김희정 기자

중소기업 16개 단체·학회 합동 긴급 기자회견 개최

중소기업 16개 단체·학회 합동 긴급 기자회견 개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데일리안


16개 중소기업단체가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기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현실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기업승계활성회위원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등은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 개편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현실화”를 위한 ▲사후관리 기간 현행 10년에서 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지원한도 확대(100억원→500억원) ▲제도 활용대상 확대▲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건의했다.

한편, 해당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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