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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선장이 몰던 어선, 낚싯배 충돌…승객 4명 경상


입력 2019.06.09 14:49 수정 2019.06.09 14:49        스팟뉴스팀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나타나

술을 마신 선장이 운항하던 어선이 낚싯배와 충돌, 낚시객 4명이 다쳤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8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쪽 2㎞ 해상에서 4.99t급 어선(승선원 2명)이 7.93t급 낚싯배(승선원 18명) 왼쪽 뱃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낚싯배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2척, 연안 구조정 3척, 해경구조대 등을 급파해 사고를 수습했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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