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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8000억 발언’ 김경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9.06.08 14:09 수정 2019.06.08 14:10        스팟뉴스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는 ‘면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작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작년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는 ‘면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했고,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연설 무렵 국가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는 면제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6월 1심은 총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소송은 김 전 총재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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