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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자동조기상환 양매도 손실제한 ETN 상장


입력 2019.06.05 20:17 수정 2019.06.05 20:17        백서원 기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을 손실제한형으로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ETN은 거래소에서 산출하는 코스피 양매도 5% OTM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상품이다.

만기에 양매도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손실이 나더라도 ETN 가격은 700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없고 매일 장 종료 기준으로 기준가대비 -10% 이상의 손실이 나면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했다. 갑작스런 시장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옵션매도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만기에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존 일반적인 양매도ETN을 편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코스피 양매도 5% Auto-KO-C 2205-01 제44호 ETN’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해 퇴직연금 자산으로도 편입이 가능하다.

코스피 양매도 5% OTM지수는 2013년 이후 연 기준으로 손실 난 적이 없으면서도 연평균 5.7%(2018년 말 기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사측은 퇴직연금 편입 시 자산포트폴리오의 운용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의 퇴직연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해당 ETN 역시 이러한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해당 ETN은 다른 옵션양매도 손실제한형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가지면서도, 자동조기상환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상장지수증권(ETN)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로,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홈페이지와 HTS를 이용해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TN상품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최대 -3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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