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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선박 취득하면 6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해야”


입력 2019.06.06 11:00 수정 2019.06.05 14:35        이소희 기자

선박법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선박법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는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취득 후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선박법이 작년 말 개정된 이후 관련 시행령이 5월 28일 개정·공포돼 7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박 안에 갖추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신청 기간을 ‘선박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법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사람이나 법인이 6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지연기간 10일 이내에는 50만 원(소형선박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연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날부터 1일당 1만원씩을 더한 금액(최대 150만원, 소형선박 30만원)이 부과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누리집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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