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식품부 “北접경지 돼지열병 혈청검사 음성…1차 방어선 구축”


입력 2019.06.05 13:38 수정 2019.06.05 13:41        이소희 기자

관계부처·지자체 매일 합동영상회의, 접경 10개 시‧군에 상황실 설치

관계부처·지자체 매일 합동영상회의, 접경 10개 시‧군에 상황실 설치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와 강원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긴급 돼지 혈청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방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43명을 동원해 접경지역 농가 347곳을 점검을 완료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접경지역에서 168마리를 방목 사육하는 농장 4곳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을 금지했고, 현재 돈사 내에서 기르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고도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한 전체 347개 농가 중 67%인 232곳이 멧돼지 접근 등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115개 농가에 대해서도 조속한 설치나 보완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료됐고, 혈청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접경지역에 대한 1차 방역 방어선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의 결과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운영하고,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 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춰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키로 했다.

인천‧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접경지역 농가와 지자체가 함께 가상 방역훈련 실시와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의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한다. 축산인 휴대전화에는 ASF 신고번호를 단축키로 지정, 만일의 사태 시 빠른 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국경 검역과 방역도 보완한다.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에 105개를 추가 설치·보완하고, 포획 틀도 기존 454개 외에 514개를 추가로 늘린다.

전국 양돈 농가 6300곳을 대상으로 한 일제점검·소독이 10일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전국 46개 거점 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실시한다.

또 매주 모든 양돈농가 내·외부 소독과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는 농가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릴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는 합동으로 지방 국제공항만(공항 7개, 항만4개)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발생국발 항공편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장 연결 브리지에서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하는 등 특별홍보도 실시한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추진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지속해서 실적과 결과를 챙기겠다”며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