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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상습체납자에 감치명령제 도입…법적·행정적 대응 강화


입력 2019.06.05 11:30 수정 2019.06.05 11:33        이소희 기자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방안 마련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등 체납자 제재방안 마련

정부가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화한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 됐다면 출국금지가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한 체납자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즉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법무부와 국세청이 원활하게 관련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참고해 1000만원 이상일 때로 규정했다.

감치대상자로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예시)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한다.

다만, 체납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 말까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재산조회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납자가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추적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한다.

국세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를 정교하게 추출하는 한편,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에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형사고발키로 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와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해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부당한 혜택을 축소한다.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도 검증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이 시행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체납자의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이 제한된다.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국세·관세 2억원 이상, 지방세 1000만원 이상)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 지자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세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정지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 체납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분야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탈루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정부는 올해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세조합’ 설치도 추진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체계 편차가 크고, 상당수 고액 체납자는 2개 이상 시도에 분산돼 있어 명단공개·출국금지·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해 체납처분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돼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 ‘지방세조합’을 설치해 전국에 분산된 고액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2020년 말까지 조합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과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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