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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구체화 등 명확한 기준 필요"


입력 2019.06.04 16:49 수정 2019.06.04 17:35        이홍석 기자

한경연, 4일 고용노동부에 하위법령 개정안 개선 의견서 전달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건의사항.ⓒ한국경제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건의사항.ⓒ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4일 고용노동부에 하위법령 개정안 개선 의견서 전달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모호한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도급인의 책임 장소와 의무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산안법의 불분명한 규정이 하위법령에서 해소되지 않은 데다 여전히 도급인의 책임 강화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 산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경연은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이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작업’ 등으로 규정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감독기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작업중지명령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에만 내려지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작업중지명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고용부가 작업중지명령의 상세 내용에 대해 예시 형식으로라도 하위법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업중지명령의 해제 절차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디까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노조가 근로조건 개선과 파업 등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작업중지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명령 해제를 요청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지적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기관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는 기업과 관련 산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작업중지명령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업중지명령은 급박한 위험이 있어 내려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해소되면 작업중지도 해제돼야 한다"며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요청을 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근로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산안법 개정안이 정하는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도 지적했다.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도급인 책임범위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 및 관리하는 장소’ 중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확대했다.

하지만 ‘도급인이 지정하고 지배 및 관리하는 장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산업현장 도급인이 어느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만큼 책임 장소와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도급인의 책임 장소가 불명확할 시에는 관련된 대부분의 장소가 책임 대상이 돼 도급인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순회점검과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위법령에 도급인의 책임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안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은 수급인(하수급인 포함)과 구별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급인이 어디까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하위법령에 도급인과 수급인‧하수급인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 외에도 도급 승인 규정이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점, 연구개발용 물질은 수량 관계 없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규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은 중복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경제계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돼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산업안전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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