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면세점 구매한도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 검토”


입력 2019.06.04 13:16 수정 2019.06.04 13:17        이소희 기자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통해 발표…면세 한도도 추가 상향 검토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통해 발표…면세 한도도 추가 상향 검토

정부가 현행 면세점 구매 한도 3600달러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고 상향조정 폭은 6월 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전망이다.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한도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준비를 마친 직원들이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준비를 마친 직원들이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시범 운영에 따른 추이를 봐가며 면세 한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 개장 당시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했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을 전제로 물품을 판매하게 됨에 따라 면세한도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때문에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4일 기획재정부는 향후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600달러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구매한도가 제한되며,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한도 외에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국내 면세점은 5월 기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외교관 1곳, 제주 지정 4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에 도입된 제도로, 그 간 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세 차례에 걸쳐 한도금액을 상향해왔다. 처음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기본면세 600달러와 별도면세인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 적용된다. 그 초과분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주세 등의 내국세를 과세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국산제품의 구매가격을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 한도는 사실상 구매 한도와 연관되므로 국민 법 감정과 여러 가지 해외사례를 고려해 구매 한도와 같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