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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징계' 여부에 갈리는 '오신환 체제'의 운명


입력 2019.06.03 17:39 수정 2019.06.03 19:35        이동우 기자

河, '당직직무정지' 징계시 사퇴파 의결권 무력화

사퇴파 "불신임 즉시효력" vs 당권파 "의결 거쳐야"

河, '당직직무정지' 징계시 사퇴파 의결권 무력화
사퇴파 "불신임 즉시효력" vs 당권파 "의결 거쳐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윤리위원회 징계여부에 따라 손학규 대표를 압박해오던 사퇴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 최고위원이 ‘당직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최고위원회의 참석이 어려워 의결정족수 과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했던 사퇴파가 당권파 최고위원 인원과 각각 4명으로 동률을 이루게 된다.

오 원내대표를 포함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하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장의 징계 논의 결정에 반발하며 불신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송태호 윤리위원장이 손 대표가 상임 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편파적 결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사퇴파가 제출한 불신임 요구서는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민의당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이자 바른정당과 통합 당시 당헌·당규 재정에 참여했던 장환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의 핵심은 당대표에게 불신임에 대한 상정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 대표에게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심임 요구서에 명시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규정 11조(불신임)에 따르면 ‘당무위원회의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당 대표에게 상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최고위원 과반의 의사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게 사퇴파의 해석이다.

장 비서실장은 “만약 손 대표가 위원장의 불신임을 진행하지 않고 송 위원장이 하 최고위원의 징계를 강행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당규 위반으로 징계는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송태호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를 손학규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송태호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서를 손학규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당권파는 하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당에서 대변인을 역임했던 이행자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최고위의 과반이 서명했다고 해도 상정도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위원장 불신임 요구서가 최고위원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사퇴파의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당 대표가 응한다’는 것은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하는 것을 응한다는 것이지 불신임안을 청구해 제출하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위원장 불신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하 최고위원의 징계절차 착수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복수의 당 고위관계자는 “윤리위원장의 명단 공개는 사실상 어렵지만 총 9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송 위원장이 불신임 될 경우 부위원장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윤리위 징계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구성, 하 의원이 경고 이외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최고위원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 당직 직무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징계가 내려질 경우 사실상 총선까지 하 최고위원의 당내 행보를 제한할 수 있다.

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외 될 경우 지도부내 당권파는 손학규 대표,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 채이배 정책위의장, 사퇴파는 오신환 원내대표,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 등이 남으면서 당내 지도부 긴장감은 보다 팽팽해질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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