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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오픈…“국산품 우선 공제 방식 혼란 우려”


입력 2019.06.03 06:00 수정 2019.06.03 05:59        최승근 기자

높은 세율 우선 방식에서 국산품 우선 공제로 공제 방식 바뀌어

대형 면세점 할인 경쟁 심화…중소‧중견 입국장 면세점 도태 우려도

높은 세율 우선 방식에서 국산품 우선 공제로 공제 방식 바뀌어
대형 면세점 할인 경쟁 심화…중소‧중견 입국장 면세점 도태 우려도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무거운 면세품을 들고 여행을 다니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600달러로 면세한도가 제한되면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세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입국장 면세점은 지난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3곳에서 문을 열었다.

입국장 면세점은 2003년 관세법 개정안 최초 발의 후 6차례나 추가 발의됐지만,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에 이어 올 4월 운영사업자 계약 체결 등을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게 됐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제한되고 향수, 화장품, 주류, 건강식품 등으로 취급 품목도 제한되면서 기존 공항 면세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한도가 제한된 탓에 면세점 수요가 높은 해외명품을 비롯해 고가 제품은 입점이 아예 되지 않고, 인기 제품인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도 판매하지 않는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업계에서는 판매 상품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게가 많이 나가고 깨질 위험이 큰 주류의 경우에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가 늘지만, 화장품이나 향수 등은 입점 상품 수가 적어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세금 산정 방식이 바뀐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여행객들이 구매한 상품 중 세율이 높은 상품부터 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국산품에 대해 우선 공제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최종 면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달러인 외국산 옷과 500달러인 국산 화장품을 구매했다면 구매액은 적지만 국산인 화장품부터 공제하는 식이다. 여행객이 구매한 국산품 여부와 해당 상품의 세율에 따라 이전과 다른 공제액이 적용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비해 산정 방식이 복잡해져 여행객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소비진작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겠다는 당초 정부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중소‧중견 면세점에 기회를 주기 위해 사업자 입찰에 제한을 뒀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중견 면세점에게만 사업자 특허를 내줬지만 정작 장사가 되지 않으면 손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면세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면세점 3사의 할인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여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마케팅을 진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할인폭이 큰 시내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으로 여행객들이 몰릴 경우 입국장 면세점은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날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00달러인 구매한도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구매한도는 2006년 정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국민소득 수준을 고려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현재 내국인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최대 30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구매한도가 600달러인 입국장 면세점이 새로 생기면서 총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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