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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 도입…가계대출 더 죈다


입력 2019.05.30 14:12 수정 2019.05.30 15:38        배근미 기자

금융위, 30일 오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부작용 최소화할것"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금융위원회 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 ⓒ금융위원회

다음달 17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도입된다. 해당 관리지표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 1분기 기준 261.7%에 달하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의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 이르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안으로 맞춰야 한다. 보험업권은 같은 기간 평균 DSR을 70% 이내, 70% 초과대출은 25%로 줄이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각각 60·25·15%, 캐피탈사는 각각 90·45·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차주의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소득증빙 방식을 추가 보완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등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 DSR의 경우 현재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담보가치가 확실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DSR을 산정하지 않되,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액이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DSR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계대출 전반을 포괄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을 시행함으로써 가계부채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 심사 체계를 완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관리지표 시행 이후 업권별·대출 유형별 DSR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리강도의 수준이 적정한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을 겪는 차주들이 있지 않은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팔요시 보완할 예정"이라며 "제2금융권에서도 가계대출 공급채널 전반에 걸쳐 DSR을 안착시켜 가계부채의 구조적 건전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DSR 시행 관련 설명회와 업권별 여신심사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다음달 17일부터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선 등 일부는 올 3분기까지 시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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