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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지지부진 헌재 결정..."정부가 산업 불확실성 조장하면 안돼"


입력 2019.05.31 06:00 수정 2019.05.31 06:54        최승근 기자

3월에 낸 가처분 신청, 내달 말이면 100일…정보공개서 공개 시점과 맞물려

유통마진, 수익구조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어…업계, 헌재 빠른 인용 결정 촉구

3월에 낸 가처분 신청, 내달 말이면 100일…정보공개서 공개 시점과 맞물려
유통마진, 수익구조 공개되면 되돌릴 수 없어…업계, 헌재 빠른 인용 결정 촉구


ⓒ데일리안 ⓒ데일리안

지난 30일 프랜차이즈업계의 간절한 바람이 다시 한 번 무너졌다. 올 3월 신청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로 또 다시 미뤄졌기 때문이다.

6월은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는 달이다. 외식업계로서는 성수기가 시작되는 달인 셈이다. 하지만 차액가맹금 등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는 달이기도 하다. 때문에 대목이 찾아온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업계에 불안감과 초조함 만이 깔려있다.

지난 3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낸 이후 업계의 이목은 줄곧 헌법재판소로 쏠려 있다. 업계는 헌법소원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의도로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11일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이다.

적법요건 사전심사 통과 때만 해도 헌재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직접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리고 곧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불안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재판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월에 다뤄지지 않으면 다음달을 기약해야 한다.

업계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5월마저 넘어가면서 이제는 헌재와 더불어 공정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제출했던 주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시점 때문이다.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는 1~2달 정도 공정위 내부 검수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그 시점이 내달 전원재판부가 열리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헌재 결정에 앞서 정보공개서가 먼저 공개되면 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올해부터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추가된 차액가맹금 항목은 한 번 공개되면 주워담기가 어렵다.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변화가 거의 없는 데다 차액가맹금을 역추적 하면 해당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업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꺼리는 이유다.

공정위에서는 차액가맹금 등의 민감한 정보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에게만 공개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간 문제일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120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명목GDP(1730조원)의 약 7%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효용이 크다. 프랜차이즈산업 고용인구는 125만6000명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775만명의 4.5%를 차지한다.

은퇴 이후 특별한 재취업 환경이 열악한 국내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헌재의 이번 결정은 125만여명의 업계 종사자 뿐만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까지 모두에게 중요한 결정이다. 업계에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각이 되더라도 결정을 빨리 들어야 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중차대한 결정을 두고 지지부진 시간만 끄는 것은 프렌차이즈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 시키는 것이다.

대목을 앞두고 마케팅이나 영업부서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시기에 법무와 대관 조직이 가장 바쁘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정부의 규제나 제도는 산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 기업을 옥죄고 길들이기 위한 채찍이 돼서는 안된다. 빠른 정책 판단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길임을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헌재가 결정 해야할 이번 사안은 엄중하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크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심사숙고 하는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결정이 더 늦어지면 소를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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