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 징수


입력 2019.05.30 12:10 수정 2019.05.30 12:10        이소희 기자

외화·현금다발·골드바 등 확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외화·현금다발·골드바 등 확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재산을 은닉,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해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올해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 작년에는 1조8805억원을 징수․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담조직 설치 이후 최대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어 올해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탐문과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러․엔화 등 외화·현금다발·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은닉수법은 다양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족이외제차 3대를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대상으로는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현금다발 등 5만 원권 지폐 1만여장을 발견해 5억원을 징수했다.

또 양도대금을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체납자가 실제 남편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양도대금 중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했지만 남편이 불응하며 거주지 이탈을 시도하고 체납자는 수색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수색과정에서 수표를 찾지 못했지만 수표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고 끈질기게 설득하자 비밀장소에 숨긴 고액권 수표 2장을 제출, 3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분산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달러·엔화 등 외화를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 총 4억6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