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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타도'에 초점 맞춘 삼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경계해야


입력 2019.05.29 06:02 수정 2019.05.28 20:50        서영백 산업부장

삼성바이오, 20여차례 압수수색 및 임직원 조사로 경영 올스톱

삼성 “삼바 추측보도로 유죄라는 단정 확산”…공정한 수사·재판 호소

일각, 여론 편승해 삼성 적폐기업으로 몰아…여론몰이식 수사관행 우려

삼성바이오, 20여차례 압수수색 및 임직원 조사로 경영 올스톱
삼성 “삼바 추측보도로 유죄라는 단정 확산”…공정한 수사·재판 호소
일각, 여론 편승해 삼성 적폐기업으로 몰아…여론몰이식 수사관행 우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전경ⓒ데일리안

2015년 12월 21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개최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삼성의 이번 투자가 우리 제조업의 혁신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4년 뒤인 2019년 5월 22일,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며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정부의 발표 뒤에는 암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일명 ‘삼바 사태’로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의 올해 최대 역점사업인 ‘제3 생산공장 증설 사업’ 은 불투명해졌고, 제4공장 신축 등 삼성바이오의 핵심 전략의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신인도도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

삼바 사태로 2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수백명이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바이오가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이용해 받은 대출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분식회계로 시작한 사건이 사기 사건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분식회계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당연한 수순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감독당국도 혼선을 빚는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판단은 뒤로 미룬 채 합병, 상장 등 주변상황을 이유로 분식회계로 단정 짓고 사건을 확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계 일각에서 국민 여론에 편승해 삼성을 적폐기업으로 몰아가는 것은 물론, 사실상 표적을 정해 놓고 삼성바이오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간 주가 동향.ⓒ데일리안 삼성바이오로직스 3년간 주가 동향.ⓒ데일리안

삼성바이오 사건에 대한 첫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16년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증선위의 고발 이후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삼성 최고위층을 겨냥한 무리한 소환과 영장청구를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한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로선 이러한 지적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검찰이 빌미를 제공한 대목도 없지 않다. 실제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삼성바이오를 삼성 때리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검찰의 여론몰이식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검찰의 칼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시작해 모회사인 삼성바이오와 삼성TF팀(옛 미래전략실)을 거쳐 최고위층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잇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직원들에 대한 영장청구 소식을 전하면서 결국, 삼성 최고위층을 다시 구속할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행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여론몰이나 정치적 고려는 또 다른 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검찰이 여론의 힘을 빌려 ‘유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죽했으면 삼성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아직 진실규명의 초기단계임에도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역대 정권마다 표적수사 목적으로 내사단계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 여론몰이식 수사를 해온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공과는 있기 마련이다. 검찰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방향을 정해놓고 여론몰이를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방식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단지 재벌이고 재벌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반(反)대기업 정서’를 적용해 마녀사냥, 인민재판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글/서영백 산업부장

서영백 기자 (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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