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현대차, 30일 임단협 개시…勞, 社에 '통상임금 소송 무장해제' 요구


입력 2019.05.29 06:00 수정 2019.05.28 20:45        박영국 기자

노조, 지부장 선거 감안 추석 전 타결 목표…이견 커 난항 예상

기본급 최대 18만원 인상, 순이익 30% 지급 요구

노조, 지부장 선거 감안 추석 전 타결 목표…이견 커 난항 예상
기본급 최대 18만원 인상, 순이익 30% 지급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가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3월 고용안정위 특별협의 장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가 3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착수한다. 사진은 지난 3월 고용안정위 특별협의 장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사간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오는 30일부터 본격화된다. 노조는 큰 폭의 임금인상 외에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최대 무기인 ‘시행세칙’ 폐기를 요구안에 담아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30일 교섭대표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다.

노조는 올해 임협을 추석연휴(9월 12~15일) 전 타결할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지부장 및 임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10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가동을 시작으로 선거 체제가 본격화되며, 11월 말까지는 선거를 마치고 12월에는 신임 집행부에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임협 타결이 늦어져 선거시즌과 겹치면 노조 집행부가 사실상 마비되고, 연말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경우 이전 교섭과정이 모두 백지화된 상태에서 새로 교섭을 시작해 해를 넘길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번 교섭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조 요구안 중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이다. 노조는 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사측의 승소 근거였던 ‘지급제외자 15일 미만 규정’ 시행세칙을 폐기하고 통상임금의 범위 및 상여금 관련 단협문구를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통상임금 1, 2심 소송에서 사측이 승소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에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할 경우 임금은 추가로 오른다.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사안에 합의한 기아자동차의 경우 월 임금이 평균 3만1000원 이상 올랐다.

기본급의 경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공통 요구안인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중 조합원 기본급은 9만1580원을 올리고, 나머지 3만1946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하청 사업장 임금인상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요구안대로라면 세부 내역과 무관하게 회사 입장에서는 인당 12만3526만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에 호봉승급분(약 2만8000원)을 포함하면 15만원 가량을 올려줘야 한다.

기본급 인상 요구안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으로 인한 임금 상승 요인까지 더하면 월 임금 상승액은 18만원 이상이다.

노조는 회사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6450억원으로 전년도(4조5464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래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비한 투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순이익의 30%인 4935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5만명 수준인 현대차 노조원들에게 약 900만원씩 돌아가는 금액이다.

다만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은 현대차 노조가 관례적으로 매년 내놓는 요구로, 지금까지 한 번도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올해 임금협상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또 기존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단협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이 요구가 수용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이 만 61~64세로 늘어난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 시기가 각각 달라진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노조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노조는 ‘회사는 이사회에 조합이 추천한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협에 삽입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미래 친환경차 생산의 국내공장 우선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단협 수정도 요구키로 했다. 기존 ‘회사는 차세대 차종(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개발 후 생산 공장 배치는 시장 환경, 수익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국내공장에 최대한 우선배치, 생산’이라는 조항에서 ‘최대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무조건 국내공장에 우선배치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대판 음서제’로 비난을 받았던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직계자녀 우선채용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실질적으로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조항인데도 노조가 비난에 휩싸이는 원인이 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을 요구안에 넣었다.

노조 요구안에는 그밖에도 ▲2012년 7월 이후 입사한 특별채용자 인정근속 자동승진 적용 ▲사무직군 자동승진 ▲인원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철회 ▲글로벌 기본협약 체결 등이 담겼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