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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로 바뀐다”


입력 2019.05.28 11:21 수정 2019.05.28 11:49        이소희 기자

6월 3일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6월 3일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6월 3일부터는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로 운영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사항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이 전제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물품의 실제 수하인 확인이 필수다.

그동안 해외직구물품의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실제 수하인 확인이 어려웠고, 이를 악용해 상용판매목적의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 개인 자가사용으로 위장수입, 면세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신고정확도 강화 및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토록 특송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직구 소비자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해외직구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이력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화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화면 ⓒ관세청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의 건전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소비자들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성명,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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