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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상태 사기 보장해주는 보험 나왔다…6월부터 책임보험 의무가입


입력 2019.05.28 12:00 수정 2019.05.28 10:43        이종호 기자
보험개발원이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보험개발원이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


보험개발원이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되는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의 참조순보험요율을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은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자동차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의무보험으로 출시됐다. 이 보험은 중고자동차의 매매 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준다. 다만, 중고차 매입 후 3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의 차량으로 한정한다.

2018년 기준 중고차의 거래 규모는 약 380만대(당사자거래 포함)로 추정되고 있으나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의 불투명성 등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의 유형은 부실한 성능점검, 사고 이력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허위·미끼 매물 등 다양하다.

특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차량구입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된다. 매매상을 통한 중고차 거래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을 오는 6월부터 의무화됐다.

보험개발원은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책임보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해 중고차 매매 시 발급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자동차 정비 이력 등의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현재 중고차 성능점검 업 사업자 305개 업체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13개 손해보험사가 5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성능점검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은 6월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책임보험의 의무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에 출시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향후 6개월 보장, 타이어 품질보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성능관련 보험상품 개발로 중고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중고차 시장의 질적 확대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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