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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일간 합의점 못 찾은 네이버 노사...단협 ‘결렬’


입력 2019.05.27 18:29 수정 2019.05.27 18:33        김은경 기자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 진전 없어

본사 1층에 농성장 마련...“쟁의 수위 높여갈 것”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그린팩토리) 1층에 ‘회사의 불통 D+091’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그린팩토리) 1층에 ‘회사의 불통 D+091’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 진전 없어
본사 1층에 농성장 마련...“쟁의 수위 높여갈 것”


네이버 노사가 170일만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7일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그린팩토리)에서 교섭을 재개하고 33개 미합의 조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날 사측 교섭위원으로는 채선주 부사장과 최인혁 COO(최고운영책임자)등이 참석했다.

앞서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총 13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교섭은 노조가 사측에 먼저 재개를 요청해 성사됐다.

중앙노동위 중앙노동위월회 조정 결렬 직전 노사는 126개 단협 조항 중 93개 조항을 합의했다. 미합의 조항은 ▲리프레시 유급휴가 ▲배우자 출산전후 유급 휴가 ▲객관적 인센티브 지급근거 설명 ▲휴식권 보장(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임금체계 개편 등 33개였다.

이수운 네이버노조 홍보국장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와 관련해 전혀 진전이 없었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넥슨, 엔씨, 카카오 등은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리프레시 휴가’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최저 연차에서 시작한다. 직원들이 절실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휴가 조항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섭의 핵심 쟁점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였다. 협정근로자는 ‘쟁의행위 시 정상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문제다.

사측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정근로자를 먼저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노조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면서도 조합원들 역시 고객 불편과 서비스에 치명적 타격이 오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 교섭은 6월 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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