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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7억 기부금 사기…새희망씨앗 회장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9.05.26 11:21 수정 2019.05.26 11:27        스팟뉴스팀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며 기부금 127억여원을 받아 놓고 개인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새희망씨앗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며 기부금 127억여원을 받아 놓고 개인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새희망씨앗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돕는다며 기부금 127억여원을 받아 놓고 개인용도로 탕진한 혐의로 새희망씨앗 회장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등에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상습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56) 새희망씨앗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기부단체 사단법인과 교육콘텐츠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9000여명으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결과 윤씨가 기부단체 등록도 없이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21개 지점 콜센터를 운영하며 받은 기부금 중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전체 모금액 중 1.7% 수준인 2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개인회사 직원급여와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이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고 일반인들도 기부문화를 불신하게 됐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의 회복을 위해 회사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 등에 3억원씩 총 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윤씨가 이마저도 '부당하게 무거운 형'이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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