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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큰 산 넘었지만 예산부터 직무규칙까지 난항


입력 2019.05.24 06:00 수정 2019.05.24 06:11        이종호 기자

추경 없으면 특사경 가동 불가능해

인지수사두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

추경 없으면 특사경 가동 불가능해
인지수사두고 금융위-금감원 온도차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큰 산을 넘었지만 예산과 직무 규칙 등 세부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진통을 겪고 있다.ⓒ금감원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큰 산을 넘었지만 예산과 직무 규칙 등 세부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진통을 겪고 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운영방안이 확정되면서 큰 산을 넘었지만 예산과 직무 규칙 등 세부안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진통을 겪고 있다. 두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부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불편한 관계가 특사경에서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이 신청한 특사경 관련 추가경정예산 6억7000만원에 대한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요청한 예산은 PC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인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과 불공정거래 인지부터 검찰 송치까지 모든 내용을 전산화해 관리하는 수사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다.

애초 금융위는 추경 없이 관련 비용을 금감원 예비비 9억원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특사경을 반대했던 금융위가 예산을 빌미로 금감원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추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산과 관련해 금융위와 지속적해서 협의해 추경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며 "애초 금감원 예비비 사용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특사경 예산부터 삐걱거리던 금융위와 금감원은 세부규정을 놓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쟁점은 금감원이 집무규칙을 통해 특사경의 자체 인지 수사를 허용한 대목이다.

금감원의 특사경 집무규칙에 따르면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감원의 특사경 직무 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한 만큼 금감원의 직무 규칙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금융위와 일부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운용과정에서는 금융위와 검찰이 협의한 취지대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해서 운용할 예정이라고 꼬리를 내렸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설전에 특사경 가동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관련 예산에 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해 예산이 삭감되면 금감원의 특사경 조사는 시작조차 못 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전산시스템 구축 외에도 조사실을 꾸리는데도 비용이 소요되는데 예비비 9억원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추경 심사가 끝나고 예산이 집행되면 바로 특사경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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