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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 어린꽃게 보호…꽃게모양 포획금지체장 측정자 제작·배포


입력 2019.05.20 14:53 수정 2019.05.20 14:55        이소희 기자

등딱지 길이 6.4㎝이하 금지…측정자, 조업현장서 휴대 측정

등딱지 길이 6.4㎝이하 금지…측정자, 조업현장서 휴대 측정

수협 위판장에서 중매인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로 꽃게 크기를 확인하는 모습 ⓒ수과원 수협 위판장에서 중매인이 꽃게 포획금지체장 측정자로 꽃게 크기를 확인하는 모습 ⓒ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린 꽃게를 보호하고, 어업현장에서 포획금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 되는 어린 꽃게의 최소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서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어업현장에서 숙련된 어업인들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점을 감안해 수산과학원은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만들었다는 수산과학원의 설명이다.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TAC 대상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만3000톤이 생산됐으나 최근에는 약 1만2000톤,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상태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인천 관내 어업인들에게 우선 꽃게 측정자 300개를 배포한 결과 관심과 호응이 커 추가로 1000개를 더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작하게 됐다.”라며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도, 먹지도 않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실시(서해5도 주변어장은 7월1일∼8월31일)하고 있으며,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도 포획이 금지된다. 포획금지체장은 6.4cm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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