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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서울고등법원 법정 향하는 이명박(MB)


입력 2019.05.20 14:09 수정 2019.05.20 14:10        홍금표 기자

뇌물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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