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들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오는 28일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재무제표 심사 때 확인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원칙,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 등을 안내한다. 재무제표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제재조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