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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DJ내란음모' 증거목록 공개…압박수위 높였다


입력 2019.05.20 10:04 수정 2019.05.20 10:11        정도원 기자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증거목록 공개

'북악파크 회합' 민청협 보고, 비중있게 다뤄져

심 "이해찬이 북악파크 보고된 애천 모임 진술"

'김대중 내란음모' 공소장·증거목록 공개
'심재철'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논란 확산될 듯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예능 출연으로 촉발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논란과 관련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사건의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전격 공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19일 출입기자단에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과 증거목록 캡쳐본을 발송했다.

검찰 55호·경찰 74호에 이르는 증거목록에는 김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옭아매기 위한 진술·증거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망라돼 있었다. 배우자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측근들의 신문조서·진술조서·자필진술서는 물론 김 전 대통령의 YWCA강연 녹음테이프와 압수한 수첩·'행동하는 양심'이 새겨진 볼펜까지 등재됐다.

그런데 이 증거목록에 '심재철'이라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간 민주당측 일각에서는 '심재철 의원의 자백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이 꿰맞춰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의 4-차 항목에 따르면, 1980년 5월 12일 오후 5시에 북악파크호텔 521호에서 있었다는 '북악파크 회합'이 비중있게 등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수 인과 회합하며 '시국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던 중 "지난 8일 민청협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는다.

'북악파크 회합' 민청협 보고, 비중있게 다뤄져
심 "이해찬이 북악파크 보고된 애천 모임 진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중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 중에 1980년 5월 12일 '북악파크 회합'에서 8일 있었던 민청협 확대간부회의 내용이 보고되는 대목이다. ⓒ심재철 의원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중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공소사실 중에 1980년 5월 12일 '북악파크 회합'에서 8일 있었던 민청협 확대간부회의 내용이 보고되는 대목이다. ⓒ심재철 의원실 제공

보고 내용은 "각 대학은 일정한 날을 정해 폭력시위를 과격하게 벌여 희생을 각오하고 정부중요관서를 점거하면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가 되는데, 이를 계기로 김대중을 사태수습인물로 내세우면 정권 장악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찬동'했다는 것으로 '폭력에 의한 정부 전복을 결의'한 게 돼서 내란음모 혐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앞서 14일 폭로한 자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된 뒤) 1980년 6월 29일 3회 진술에서 5월 8일 '애천 모임(민청협 확대간부회의)'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합수부의 의도대로 12일 북악파크 회합에 보고된 8일 모의가 사실임을 입증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완성하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소장과 증거목록 일체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심 의원은 그간 민주당측 인사들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최민희 전 의원이 지난 2004년 12월 14일 '그(심 의원)의 진술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사실'이 됐고, 관련자 대부분이 사형 이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참으로 가증스런 허위사실이자 소설"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전 의원이 "(심 의원의 진술을 듣고) '너 미쳤어? 너 왜 그래'라던 이는 이해찬 총리였다고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1심은 분리신문으로 진행됐고, 2심도 '분리심리는 재판절차 위배'라는 피고측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했다"며 "나의 공판일과 이해찬 대표의 공판일이 달랐는데, 다른 피고인이 내 진술을 듣고 포효했다는 것은 파렴치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역사의 법정에 증거보전을 하는 심정으로 공개
역사왜곡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전체 공개 용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중 증거목록. 증거목록에서도 1980년 5월 12일 북악파크호텔 회합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증거목록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제공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중 증거목록. 증거목록에서도 1980년 5월 12일 북악파크호텔 회합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이 증거목록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실 제공

"신군부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자료를 다 폐기해서, 김 전 대통령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기록을 못 봤다"는 주장도 이날 심 의원의 공소장·증거목록 공개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이 사건 재판기록은 1988년 '광주 청문회' 때 이해찬 의원을 포함한 청문위원들에게 회람됐다"며 "2012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기록 일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국가기관 세 곳에서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자료 공개가 이어질 수 있다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과 관련해 자신과 논쟁을 벌인 상대방 인사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심 의원은 "역사의 법정에 증거보전을 하는 심정으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기록의 시작인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공판조서를 비롯한 재판기록 전체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각 번호별 증거·증인에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필진술서와 신문조서·검찰측 증인조서·수사기록이 온전히 존재하며, 이 역시 공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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