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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여행객,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시지 반입


입력 2019.05.18 11:43 수정 2019.05.18 11:44        스팟뉴스팀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내달 추진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의 한 돼지 농가.ⓒ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의 한 돼지 농가.ⓒ연합뉴스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내달 추진

중국인 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소시지를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들여온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비상이다.

지난달 29일 제주공항과 이달 7일 청주공항으로 들어온 여행객의 소시지와 순대에서 관련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발견된 건수는 8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측은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이라고 밝혔다. ASF는 돼지에게만 감염되며, 급성형은 폐사율이 100%이다.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축산당국과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발병한 ASF가 동남아 전체로 확대되자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안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중이다.

또 축산물을 무단으로 가져오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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