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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에이텍, 이재명 무죄 판결에 '급등세'


입력 2019.05.17 09:23 수정 2019.05.17 09:25        최이레 기자

에이텍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무죄 판결에 장 초반 급등세다.

17일 오전 9시25분 현재 에이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26.46% 오른 10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에이텍은 신승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그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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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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