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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청부살해 시도 교사 “김동성에 빠져서 제정신 아니었다"


입력 2019.05.14 20:15 수정 2019.05.14 20:16        스팟뉴스팀

친어머니 살해 청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임모(31)씨가 항소심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며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을 없애야겠다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씨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를 의지했고, 어머니가 없어지면 나 또한 없어질 것을 알면서도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임씨 변호인은 “정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임씨는 해당 인물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사줬고 심지어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륜적 피고인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다. 피고인 말 대로 그 죄값을 치러야한다”면서도 “문제는 피고인의 어머니”라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면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온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업체에 6500만원을 건네고 자신의 친모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이 사건은 임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임씨는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애스턴마틴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성장 과정의 모녀 갈등 외에도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청부살인 의뢰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하다”며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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