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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임금 지원 2년으로 확대”


입력 2019.05.13 21:26 수정 2019.05.13 21:29        이소희 기자

홍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과 버스 인프라 확충·취약주민 교통권 보장 등 지원 합의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어려워”…버스노조 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요청

홍 부총리 관계부처 장관과 버스 인프라 확충·취약주민 교통권 보장 등 지원 합의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어려워”…버스노조 15일 예고 파업 자제 강력 요청


버스노조가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한다는 전제하에 버스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과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을 보조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별개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로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만 2년 간 지원된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축되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돼 있다.

이를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당정협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노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끌어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버스 노조가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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