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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차기 총수'는 조원태 회장...공정위에 서류 제출


입력 2019.05.13 18:06 수정 2019.05.13 18:44        이홍석 기자

동일인 및 계열사 범위만 담겨...지분 승계 내용 제외

공정위, 실질적 지배력 고려해 조원태 지정할 듯

동일인 및 계열사 범위만 담겨...지분 승계 내용 제외
공정위, 실질적 지배력 고려해 조원태 지정할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로 조원태 회장을 내세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일인(총수) 지정 관련 서류를 조원태 회장 명의로 제출하면서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으로 제기됐던 가족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우여곡절끝에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내세우고 조 회장을 중심으로 계열사 범위를 확정한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정위는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임원 선임 등 경영활동 등에 있어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지정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인척(6촌 이내 친척,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바탕으로 대기업 집단 범위가 확정되기 때문에 동일인은 기업들로서는 중요한 이슈다.

다만 이번 자료에는 고 조 전 회장의 지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상속할지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로 조원태 회장은 선친 장례식을 마친 뒤 8일만인 지난달 24일 대표이사 회장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2.34%에 불과해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2.31%)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2.30%) 등과 큰 차이가 거의 없다. 결국 조양호 전 회장 지분(17.84%)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따라 최대 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디.

다만 현재로서는 고 조 전 회장의 지분 승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조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그룹 경영과 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감안해 조 회장을 차기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조 회장이 이름으로 서류가 제출되면서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됐다.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한진그룹은 3세인 조원태 회장의 총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대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지정을 발표한다.

매년 5월 초 발표돼지만 올해는 한 번 순연돼 9일날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진의 서류 미제출로 다시 15일로 연기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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